LH전세임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쯤 주민센터에서 'LH전세임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LH전세임대가 어떤 주거 정책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임대 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처: 복지로, 전세임대포털> |
2000년대 전세가격 급등과 함께 시작된 반전세 및 높은 월세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사업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업은 205년 '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에서 제안되었고, 개편에 개편을 거듭하여,
굉장히 좋은 정책이며 현재는 저소득층 뿐아니라 청년임대주책 등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어 없어지면 안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하였습니다.
1. 공급대상 (신청 조건)
■ 수급자 등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보증거절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탈성매매가정,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탈주이주민, 노숙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 이재민
■ 다자녀
■ 고령자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위에 조건이 해당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신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고액의 연봉자나 고령자이지만 재산이 있거나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니 해당이 안되겠죠~
2. 대상주택
모든 주택이 가능하나 전용 면적과 조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혹은 반지하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지하는 제외입니다.
(지난 장마때 지하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제외 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
□ 단독·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초과 가능 <출처 : 전세임대포털> |
※ 전용면적 85㎡ = 25.71평
3. 전세금 지원 금액
우리가 궁금한건 솔직히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어떻게 해야하느냐인거 같아요^^
전세금 지원금액은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그 밖 다른 지역에 따라 금액이 나누워집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워지는데요.
I 형 | 수도권 | 13,000만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광역시 | 9,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000만원 |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1억 3천만원 = 한도액 5% = 6백 5십만원(입주자 부담)
※ 지원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을 추가 부담하여 입주 할 수있습니다.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이자 해당액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전세라면
임대보증금 (입주자 부담) : 5백만원
이자 산정액 : 9천 5백만원의 1~2% 이자
1% = 950,000원 / 12개월 = 약 80,000원 정도
2% = 1,900,000원 / 12개월 = 약 159,000원 정도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산정에서는 제외했습니다.
2024.04.17 - [분류 전체보기] - LH임대전세 알아보기 2. 권리분석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