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전세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을 알아 보았었는데요.
관심이 많으신거 같아 후편을 준비 했습니다.^^
2024.04.01 - [분류 전체보기] - LH전세임대 알아보기
LH임대전세 선정 후 순서는 이렇게 진행 하는 것이 좋을듯 하여 순서 먼저 정리 해볼께요!!
이 순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1. 이사 갈 집 탐색
▶ 이사 플랫폼에서 탐색을 하시거나,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jw/main.do)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선정
▶ 전세임대포털안에 매물과 함께 있는 부동산은 경험이 있는 중계소 위주입니다.
이사플랫폼에서도 LH,SH 대출 가능 이라고 써있는 매물은 현재 임차인(세입자)가 LH,SH일 가능성이 높고
권리분석시 거절되는 경우 흔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신용 정보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이사 갈 집 구경
▶ 매물을 구경 해봐야겠죠^^
솔직히 이게 제일 힘든일 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발품을 팔아야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 해야하는
작업이기도하고, 한번계약하면 2년은 살아야하고 조건이 좋으면 더 재계약도 가능하니
발품을 팔아봅니다.
4. 집이 결정 되었다면 권리분석 넣기(보통 2주정도)
▶ 권리분석은 보통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게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감이라던가 신분증이라던가 기타 서류를 줘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 공인중계사를 통해 부동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모른다면 전세임대포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중계인에게 바꾸워줘야하는데요. 보통은 모르면 집을 보여주지도, 계약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1~3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 되실 텐데요. 문제는 권리분석이죠~!!
부동산에서 알아서 척척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사 할 집이 선정이 되면 공인중계사님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해당증명서(차상위, 한부모등..)) 준비를 해서 드리면 집클릭(https://2zip.co.kr/) 에서 등록 해주시면 로그인 하셔서 확인 하면 됩니다.
5.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 이사 한다고 이야기 하기
▶ 이사갈 집이 결정이 되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마무리를 하여야하는데,
임대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1) 공인중개비용(복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집이 나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2)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돈이 없는 경우
매매라든가, 보증금을 올린다든다..... 무조건 기간을 채우라고 하는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기간동안 비워놓고 기간이 도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도래하였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는
임대권 등기를 설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탈하게 이사는게 제일 좋긴하죠^^
6. 권리분석 확인 후 계약하기 (계약금(본인부담금)을 이때 준비해야합니다.)
▶ 권리분석이 완료가 되어 계약이 가능한 집으로 판정이 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법무사님이 오셔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본인부담금 2~5% 와 월 임대료가 있다면 월 60만원기준 미만은 3개월치, 60만원 이상인 경우는 6개월치를 지불하게 되는데, LH에서 진행하는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만큼이 제외 되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자는 그 만큼 제외 됩니다.)
7. 집주인에게 이사 날자 통보하기
▶ 계약이 완료가 되었으니, 임대인에게 날자를 통보 해줍니다.^^
8. 이사 준비 (이사짐센터, 인터넷, 기타 등등)
▶ 생각보다 할꺼가 많죠~ 버릴꺼는 미리 버리고, 이사갈 집 수리할꺼라든가, 고칠꺼 챙기고,
인터넷이나, 이사짐 센터, 도시가스 등 챙겨보며, 이사 갈 집에 어떻게 놓을껀지도 구상하고~
이때가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9.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기(계약서에 있는 날자에 진행)
▶ 계약서에 지정된 날자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날자를 받아서 법무사에게 팩스 혹은 이메일 등으로 전달 해드려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상태에서 문의를 해보니 계약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식구분들이 있다면, 보증금을 받으시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추천합니다.
10. LH에서 이자 및 내용 SMS통보
▶ 이사 납부 날자와 비용 등은 SMS로 통보 되고, 우편도 발송이 됩니다. 그때 자동이체 등을 설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