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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 2급 개요 및 전망
고용노동부 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제도등을 이용하게 되면 초기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 초기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직업상담사' 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 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하고,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 해서 시험을 보고있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내에 직업 지원 있어 기관에 선호 합니다. 사회복지사1급과 직업상담사 2급은 국가 자격증이기에 같이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일정>
▶ 시행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실행기간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우대현황 및 우대 법령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을받으려는자의인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 채용시험의특전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
< 출처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시험과목
- 필기 : 1.직업심리 2.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3. 직업정보 4.노동시장 5. 고용노동관계법규(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2시간 30분)
- 실기 : 직업상담 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100점)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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