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안내가 온라인 광고 및 각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장이 발송되었는데요.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와 교육비 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을 지원 합니다. '교육비 지원' 은 「초·중등교육법」 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광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23. 참고>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최근에는 현금 지급보다는 정책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우처로 지급이 되면 사용처가 확인이 되니 사용처 분석등을 통하여 또다른 정책등을 만들수도 있고, 현금지급같은 경우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용처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도 있을꺼 같아요. 요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 선정기준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3. 신청방법
1)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규 희망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 연결 아래 이미지
2023년 부터 지원 방식이 바뀌었기때문에 지급 절차가 추가 되어서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 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도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①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②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행복 e음)
③ 급여 보장 결정·통지 → 교육청(학교) , 수급자
④ 급여 정보 전송 → 교육청 → 한국장학재단
⑤ 이용권(바우처)신청 접수 →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⑥ 이용권(바우처) 배정 → 학국장학재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 신청 기간 : 집중기간 (3.4~ 3.22), 연중 신청가능
아이들을 위한 교육급여제도와 교육비 지원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