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내에서 복지 서비스 상세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이라고 있더라구요
요건 모지 하고 들여다 보았더니 '문화누리'에 대한 부분이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취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출처 : 복지로 사이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바우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면 문화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기에 일정금액을 바우처(문화누리카드)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처기준으로 보면 문화생활이란? 놀이동산, 서점, 공연·영화·스포츠 관람 등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원대상
▶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자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기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속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3. 서비스 내용
□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개인당 13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11만원)
4. 신청 방법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
tip. 수급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서 작성후
현장에서 카드수령이 가능합니다.(기프트카드 같은 존재예요)
5. 기타
문화누리카드는 인당 13만원이고
사용기간 : 카드 수령후 24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사용을 다 못해 잔액이 남았다면
잔액은 소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