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생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방안 중
《2024 첫만남이용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아이가 태어났을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바뀐 정책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이에게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바우처로 지급하게 됩니다.
1. 지급대상
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 첫만남이용권은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호자가 지급 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 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할 수는 없음. <출처 : 보건복지부 브리핑자료> |
2.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는 출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 : 바우처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카드에 지급가능
예외 : 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 사용기간 : 신청후 포인트가 지급된 날자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
■ 사용 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등 기타 업종 등(카지노, 면세, 노래방, 상품권구매 등) 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 사용 방법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및 포인트 차감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청구됨( 지급된 포인트보다 더 사용한 경우는 이용자가 부담)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4.1.1일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 소요기간 안내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가능
** 처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서류는 스캔본 혹은 사진파일로 제출
5.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국민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여권은 '20.12.21부터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 되지 않아 여권정보증명서 등 필요서류 필요.
■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 필수제출서류 포함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제출이 필요할 수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다른 경우거나, 아이의 주소지가
첫째와 둘째가 다른 경우 필요 할 수 있습니다.